원광대학교 연구윤리센터

WKU Center For Research Ethis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CRI]


1. 위원회 목적

– 원광대학교 구성원의 연구활동 관련 부정행위 발생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함

2. 위원회 업무

가.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마. 연구진실성 검증(조사포함)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예비조사위원회는 3인 이내로 구성

다. 본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이 다른 외부전문가가 30% 이상 포함되어야 함

4.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가.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나. 변조: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다.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동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단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마.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여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바.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