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이용자 및 출입자는 매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생물안전교육
나. 교육일시: 2026.03.27.(금), 14:00 ~ 16:00
다. 교육장소: 프라임관 1층 컨퍼런스홀
라. 교육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로 신고된 연구실에 출입하는 인원
마. 기타사항: 온라인교육 이수자는 제외하며, 해당 교육 이수자는 2시간 수료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