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사용자 및 출입자는 매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명 : 2025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교육
- 교육일시 : 2025.04.10.(목), 14:00 ~ 16:00
- 교육장소 : 프라임관 1층 컨퍼런스홀
- 교육대상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로 신고된 연구실에 출입하는 인원(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사용자 및 출입자는 매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